반응형 올해최저시급1 매달 받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한다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시간당 9620원보다 2.5% 오른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까지 더해 206만740원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이보다 인상폭이 낮을 수 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매달 한 번 이상 받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새해 달라진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올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나 “올 1월부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매달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전부(100%)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지게.. 2024.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