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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2

육아휴직급여 금액 조건 신청방법알아보자. 육아 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 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입니다.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기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 1년씩 2년이 사용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아빠도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며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 현재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 내년 하반기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 2023. 12. 2.
육아휴직급여, 휴직중 100% 지급 급여상한 ‘최저임금 수준’ 인상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회사에 복직한 뒤 6개월을 일해야 받을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된다. 휴직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100% 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일·가정 양립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30일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처음 도입된 사후지급금 제도를 12년 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란 육아휴직자에게 ‘휴직 중’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됐을 때 한꺼번에 주는 제도다. 저고위 관계자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 ..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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