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 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입니다.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기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 1년씩 2년이 사용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아빠도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며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 현재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 내년 하반기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참고 :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100% 지급과 사후지급액을 없앤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가능한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신청하기
신청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 방법
-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방문 신청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센터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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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2 - [라운지] - 육아휴직급여, 휴직중 100% 지급 급여상한 ‘최저임금 수준’ 인상
육아휴직급여, 휴직중 100% 지급 급여상한 ‘최저임금 수준’ 인상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회사에 복직한 뒤 6개월을 일해야 받을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된다. 휴직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100% 다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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